| 권리문제와 관련한 8개 항목의 요구 |
| 총련은 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민족성,생활상의 제반 권익을 지키고 그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내용을 기본으로 일본당국에 요구하고있다. ①재일동포들의 민족성과 민족적존엄을 존중할것. ②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할것. ③년금제도에서의 민족적차별을 없앨것. ④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취득의 권리를 보장할것. ⑤《외국인등록법》을 근본적으로 시정할것. ⑥안정된 재류권과 일본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할것. ⑦온갖 사회적차별을 없애는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것. ⑧《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피폭자,군인,군속》의 실태를 규명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