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정된 재류권의 획득 |
일본당국은 탄압과 동화를 기본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재류자격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세대가 바뀌여질수록 재류자격이 불안정해지도록 하고있다.한편 일본당국은 자그마한 법위반을 리유로 재일조선인에게 강제퇴거의 처분을 하여 그들을 남조선당국에 넘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안정된 재류권을 요구하여 일관하게 투쟁하고있다.특히 유엔에서 국제인권규약이 발효(1976년)되고 일본국회가 1979년에 그것을 비준한 후 일본정부당국에 대하여 강한 요청운동을 벌렸다. 그리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특례조치로서 일본의 군사적강점의 결과 조국광복전으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과 그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이 《특례영주자격》을 부여하게 하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1991년 11월부터는 그들에게 《특별영주자격》이 부여되게 하였다. 이 영주권은 특례영주권에 비하여 강제퇴거의 사유가 완화되고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도 4년(특례영주는 1년)으로 연장되여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류자격이라고 할수 있다. |